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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판결, 종교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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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2-09 16:48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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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tkpivsfnguolrjqwmh").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법원이 목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엄연히 목사로써,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음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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