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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특별사면 폐기결의 효력정지… 법원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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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1-16 16:37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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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명범’을 비롯한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 등이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의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월 11일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법 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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