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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신도 의혹, 윤미현 의원직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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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3-10-11 16:34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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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다.수원고등법원 형사 3-2부는 2023년 10월 11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재판)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다는 원심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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