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헌법소원 제기… 토지 강제수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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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19 16:18 조회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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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가 최근 서현지구 개발에 따른 교회 소유 토지의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며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교회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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