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진술 요구도 거부한 일방적·불공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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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0 18:07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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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를 의결한 것에 대해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종교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건 편향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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