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레교회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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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3 15:07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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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 28일, 두레교회의 지난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교인 결의를 하였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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