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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감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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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9-09-18 11:25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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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mukqpnwiljhodftgervs").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대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재고 사유나 증거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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