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감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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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18 11:25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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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재고 사유나 증거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더 이상 감독이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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