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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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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2 23:44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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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이와 함께 이씨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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