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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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3 13:27 조회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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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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