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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무역대표, 中서 불법 환전하다 체포…외무성·영사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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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2-14 10:22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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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데일리NK북한 무역일꾼이 중국에서 불법 외화 환전을 하다가 공안에 발각돼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주재 북한 영사부는 물론 북한 외무성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다.14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대표부 A씨는 지난 1월 개인 환전상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돼 체포됐다.A씨는 북한 권력 기관 산하의 대형 무역회사 소속 간부로, 수년간 중국에서 수출입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그는 개인 환전상을 통해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2870만원)를 전액 위안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에서 외국인이 외환거래를 할 경우 1인당 환전 가능 액수가 5만 위안(약 921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더욱이 중국 공식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크게 남길 수 없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무역일꾼들은 종종 공식 은행이 아닌 개인 환전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고 있다.100만 달러를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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