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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인덱스 #15 고문하는 나라, 고문의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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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3-11-28 12:34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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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대규모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강제송환’이라는 것이 국제적 규율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자유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뿐더러, 북한 당국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이런 관심과 동력이 바위에 달걀 치기 격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이 기습 북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TJWG의 활동 정리 시기/국제메커니즘내용참여 기관2023년 3월 20일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Side Event)유엔 회원국, 조약기구, 특별절차 보고관들이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 준수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GRC, FIDH 2023년 4월 10일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공동보고서 제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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