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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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31 16:22 조회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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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데일리NK통일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통일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여태껏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각각 5명씩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속한 재단 이사 추천을 재차 요구햇다.앞서 통일부는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등 총 12회에 걸쳐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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