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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주민들에게는 생사 문제…국제사회와 공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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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05 15:29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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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사진=데일리NK지난 5년간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으나, 2017년 9월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기를 마친 뒤 줄곧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의 일환으로 전임 정부에서 내내 비워두고 있던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나섰다. 그렇게 이 교수가 발탁되자 북한은 즉각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5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북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것을 임명했다고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우리민족끼리 3일자 기사 中)“역적패당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으로 하여 지난 5년 동안이나 비여있던 북인권국제협력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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