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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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15 13:04 조회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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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는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사진, 실명표기 등 중개업소의 정보를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다.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에서는 구석진 곳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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