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 대상 행복콜택시, 10월부터 저소득층 이용 요금 반절 감면 >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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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장애인 대상 행복콜택시, 10월부터 저소득층 이용 요금 반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일17-10-16 19:06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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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인의 행복콜택시 이용 요금을 50% 감면한다.행복콜택시는 시가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교통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이다.감면 대상은 정읍지역 이용자 중(1~2급 장애인 및 장애3급 휠체어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감면 요금은 종전(기본료 1,400원) 이용 요금의 50%(기본료 700원)이며,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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