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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세 체납자 1,916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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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0-11 14:26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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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9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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