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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교산단내 악취실태조사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6-02 18:22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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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세교산단 악취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6.1~9.30(4개월간) “악취실태조사“에 착수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교산단은 관련규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000배며 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와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세교산단주변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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