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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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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8 00:15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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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인천해역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장모씨(62세,남) 와 강모씨(65세, 남) 및 연안부두 일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전문 유통업자 최모씨(46세,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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