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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10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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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25 17:23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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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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