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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걸 (무소속) 울진군수 임기 초 공무원과 법적다툼 주민불신 확산조짐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8-18 16:26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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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북 울진군 전찬걸(무소속)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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