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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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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8-03 17:44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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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시민이 직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참여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읍면동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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