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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가스, 울산 경동가스 부당요금 착복 의문에 대한 해명의지 살얼음대치,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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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7-22 11:28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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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11월 울산시거주자 이 씨가 울산경동가스로부터 부당한 요금이 청구 됐다고 주장하고 울산 남부경찰서에 경동가스의 위법행위라 판단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당요금에 대한 의문점들이 점점 더 심각성을 보이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3월1일 한 달간 사용한 가스요금이 18m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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