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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기분 자동차세 11만 7884대에 115억2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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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14 15:53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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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만 7884대에 115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경차, 화물차 등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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