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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유천호 후보 선거사무소, 공천무효소송 제기한 A씨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6-09 07:29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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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유천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당의 공천과정을 문제 삼아 법원에 ‘공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특정인 A씨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중이다.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헌법 등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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