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0인미만 사업장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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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10인미만 사업장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6-05 18:26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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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관내 10인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두리누리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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