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및 사용 처벌 대상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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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8 19:37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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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15일~ 5월 말까지 시중에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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