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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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9 09:06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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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한다.산림, 농촌지역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장기간 방치된 불법광고물이 대상이다.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전역을 순찰하는 등 정비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광고물도 제거할 계획이다.원주시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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