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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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13 11:57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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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성수용품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25건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도, 시군 민생사법경찰 45명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위반 및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용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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