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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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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1-31 18:40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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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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