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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18년 새해 행정제도·정책 대폭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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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12-25 13:5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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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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