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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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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12-13 07:49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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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개 시·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 부과 --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신부터 납부까지 간편히 -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금년도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 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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