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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새롭게 바뀌는 여권발급신청서, 6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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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5-31 17:52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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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및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여권법 시행규칙」이 2018년 4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여권(재)발급 신청서를 사용한다.그동안 횡성군 및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여권(재)발급 신청 시 여권 간이신청서를 사용해 영문이름 및 연락처 등만 기재했었다.하지만 6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여권(재)발급신청서는 기존 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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