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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북한산국립공원지구내 종교시설 불법건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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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21 00:49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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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 소재한 북한산국립공원내의 한 사찰(가능동581-217)이 의정부 시로부터 증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해 의정부시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 사찰은 대지면적 305㎡과 기존건축면적 48㎡이었으나 지난 2015년 4월경 기존의 사찰을 현재 사찰주가 인수해 증축을 목적으로 4m도로를 매입 또는 도로(토지)사용 승낙서 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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