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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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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5-13 17:33 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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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최근, 검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년 반전에 고소를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전에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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