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 직원, 찜질방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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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28 15:28 조회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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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직원 S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한 찜질방에서 잠든 3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로 4월 28일 불구속 기속됐다. 이 사건은 당사자인 S씨가 쉬쉬하다가 오늘에서야 밝혀져 한겨레신문사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통신사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 S씨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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