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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향한 국장의 일침 창명아, PD들이 너랑 일 못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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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4-20 16:43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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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20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측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적용한 음주 수치에 대해 재판부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사고 현장을 방치하고 떠난 점 등을 문제 삼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창명은 지난해 4월, 음주 후 빗길에 차를 몰다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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