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수년간 불법 점유한 놀이시설업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점용(사용료)고지서로 발부, 주민들 공문서위변조는 범죄 공사에 적법한 처분요구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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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수년간 불법 점유한 놀이시설업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점용(사용료)고지서로 발부, 주민들 공문서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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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4-16 14:57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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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이하 지사)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의 한 놀이시설업자에게 불법점용과태료고지서를 토지점유사용료(점용료)고지서로 위·변조한 후 발부했으며 업자는 이를 이용해 포천시청으로 부터 인·허가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본지는 포천시, 산정호수유지상인들 자리다툼으로 갈등 ‘증폭’이라는 제목의 보도한 바 있다. (http://www.news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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