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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묻지마 범인, 반성이나 후회하지 않아 웃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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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4-13 14:25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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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의 묻지마 범인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3일 대법원 2부에서는 살인 혐의인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 감호,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지시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당시 김 씨는 살해 이유에 "여자들이 항상 나를 무시했다"라고 여성 혐오 발언을 해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지난 12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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