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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형뽑기방 단속 성과 없이 마무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4-12 13:32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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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지난 3월 20일~4월 3일까지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인형뽑기방과 노상 뽑기기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달하고 단속을 전개했다.경찰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천원 이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게가 30㎝ 이상 크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으며, 시중에서 1만5천 원 이상에 판매하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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