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용 구강내장치, 실손 보험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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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30 11:37 조회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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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 중 구강내장치를 시술 구입했더라도 입원 중이 아닌 퇴원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이로써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청구한 200만원 남짓의 구강장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동부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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