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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법 폐지는 과연 사회적 불륜, 바람을 조장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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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29 12:24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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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이는 국가에서는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법의 울타리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닌 개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 판결이다.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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