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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격보고서 中.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이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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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14 02:13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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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노조는 2006년 3월 나흘간 불법파업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사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해 파업이 금지됐다.그런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읺고 버젓이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법을 웃읍게 아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법을 어겨 파면되거나 해고되더라도 각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다시 복직되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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