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몰 배너

사회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10-30 15:06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시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30일 1940년대 강제 징용을 당한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4명이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LEAZ.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