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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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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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10-30 15:06 조회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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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시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30일 1940년대 강제 징용을 당한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4명이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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