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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사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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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01 16:54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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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불법적인 활동은 중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KB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KBS가 진미위 규정을 만들면서, 직원 징계시효를 현재의 인사규정상 2년 이하인 것을, 임의대로 과거 10년까지로 확대했다. 이 조항은 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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