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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언론연대 성명 KBS 진미위 불법행위 책임자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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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9-19 10:15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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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운영규정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고, 제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와 함께, KBS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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