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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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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18 11:43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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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필귀정이다.한국방송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진미위의 활동중지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제 10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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