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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성폭행 사건 고소인 A씨 장애인 등급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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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18 09:00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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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군 영천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A(46) 가 지적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 정신분열 조현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군 장애인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46) 가 지난 2009년도 정신분열 조현증 3급을 받았으며, 2014년 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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