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성폭행 사건 고소인 A씨 장애인 등급판정 취소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종합몰
    테마샵
    인기샵
    추천샵
    사회

    단양군 성폭행 사건 고소인 A씨 장애인 등급판정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9-18 09:00 조회248회 댓글0건

    본문

         충북 단양군 영천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A(46) 가 지적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 정신분열 조현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군 장애인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46) 가 지난 2009년도 정신분열 조현증 3급을 받았으며, 2014년 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위 기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