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민원처리 단양군 공무원 봐주기 행정 논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몰 배너

사회

어이없는 민원처리 단양군 공무원 봐주기 행정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9-18 06:55 조회266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하지만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해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LEAZ.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